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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 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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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 적
o
국내 실정에 맞는 웹 접근성 표준모델 및 인증기준 제시를
통한 우수한
웹 접근성 준수 사이트 발굴 및 웹 접근성 향상
도모
※ 웹 접근성이란(Web
Accessibility)이란?
장애인, 고령자 등이
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
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
웹 사이트 접근 환경
및 수준
□ 기본원칙
o
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의
각 항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부처 공통으로
제시된 “장애인
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”의 18개 지표를 준용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
※
웹 접근성 국가표준이란?
‘인터넷
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(KICS.OT-10.0003, '05.12)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
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
기술한 표준문서로 미국의 재활법 508조 및
W3C의 WCAG 1.0 등의 내용을 국내현실에 맞게 적용
※ 장애인
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이란?
장차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
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
마련한 지침으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‘08년 7월~12월까지 관련 전문가,
장애인단체, 보조기기업체, 포털업체, 웹 개발자 등의 다수의
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정
o 웹 접근성 보장, 기술구현
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심사 기준 설정
- 접근성 보장에 요구되는
필수, 권고, 권장 지표 제시
□ 심사지표
o
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
지침’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조건을
웹 접근성 여건 및
평가환경에 맞게 재조정
- 13개 항목 →
13개 항목 18개 지표
o 웹 접근성 중요도에 따라
3등급으로 분류
-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
중요한 지표를 3등급으로 분류
[지표별
중요도 개념 및 현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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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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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iority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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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iority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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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iority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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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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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(Must)
반드시
준수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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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(Should)
마땅히 준수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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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(May)
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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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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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
웹 접근성을
보장(ensure)
미준수시 웹 콘텐츠에
접근하는
것이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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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
웹 접근성을
증대(increase)시킴
미준수시 웹 콘텐츠에
접근하는
것이 어렵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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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
웹 접근성을 향상(enhance)시킴
미준수시 웹 콘텐츠에
접근하는
것이 불편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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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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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개 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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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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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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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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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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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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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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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품질마크 심사종류
o 사전심사 :
자동평가도구(KADO-WAH)와 수동평가를 병행
- 대체텍스트 제공(자동,
90%이상)
- 테이블 의미태그(수동,
70%이상)
-
온라인서식레이블(수동,
90%이상)
o 전문가 심사 : 각 지표별
준수기준에 모두 적합
o 사용자 심사 :
주요 이용자
과업모형에 의한 사용성 심사
※ 사이트별 특성에 맞게 별도 설정
□ 인증심사
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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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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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(1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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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(1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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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
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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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식의
용이성
(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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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텍스트 아닌
콘텐츠의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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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이미지의 의미나
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.
※
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
대체 텍스트를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
※ 의미가 없는 이미지(글머리기호,
테두리, 장식용 이미지, 공백
이미지 등)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
blank(alt="")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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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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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, 배경 이미지의
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.
※
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지
않는 것이 바람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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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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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. 멀티미디어
매체의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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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동영상, 음성
등 멀티미디어
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(자막, 원고 또는 수화)를 제공해야 한다.
※
실시간 방송이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,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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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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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. 콘텐츠의
시각적 명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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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
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
있도록,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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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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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운용의 용이성
(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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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. 이미지 맵
기법 사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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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·서버측
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,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.
※
지리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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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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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. 프레임의
사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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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프레임을 제공할
경우,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(title 속성)을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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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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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. 깜빡거리는
객체 사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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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
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, 사전에 경고하고
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※ 깜박임 기준: 초당 3~49번을 깜박이는
콘텐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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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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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4. 키보드로만
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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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
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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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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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5. 반복
내비게이션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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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
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
링크(skip navigation)를
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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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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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6. 반응시간의
조절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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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
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
경우,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.
※
예외사항 : 경매,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
시간제한이 필수적인 콘텐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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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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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
새 창(팝업창 포함)을 제공할
경우,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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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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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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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(1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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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(1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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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
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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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해의 용이성
(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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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데이터 테이블
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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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 데이터 테이블을
제공할 경우,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(제목, 요약정보 등)를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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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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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
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,
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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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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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. 페이지의
논리적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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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)
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
있도록 페이지 제목(<title>)을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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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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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) 콘텐츠는
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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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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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3. 온라인 서식
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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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6)
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,
레이블(<label>)을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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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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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술적 진보성
(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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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. 신기술의
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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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7)
애플릿, 플러그인(ActiveX,
플래시)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
경우,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
접근성을 준수하거나
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
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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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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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) 마크업 언어로
구현할 수 있는 기능(링크, 서식, 버튼, 페이지 제목)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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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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